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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작업본

제1장 서론

Chapter I. Introdu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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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제는 이른바 ‘의지의 자유’가 아니다. 흔히 철학적 필연성이라는, 이름부터 부정확한 학설과 불행하게도 대립시켜 온 그 자유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곧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격과 한계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형태로 분명히 제기된 적도 드물고 제대로 논의된 적은 더욱 드물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당대의 실제 논쟁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래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갈라놓았다. 다만 문명화된 사회가 현재 도달한 발전 단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조건 아래 나타나며, 더 근본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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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장 일찍부터 알고 있는 역사, 특히 그리스와 로마와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유와 권위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나 옛 시대의 이 투쟁은 신민 전체 또는 일부 계층과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당시 자유란 정치적 지배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뜻했다. 몇몇 그리스의 민중 정부를 제외하면, 지배자는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지배자는 한 사람의 군주이거나 지배 부족 또는 지배 신분이었으며, 그 권위는 세습이나 정복에서 나왔다. 그들은 피지배자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지배 권력이 억압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대비하면서도, 그 우월한 지위 자체에는 감히 도전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도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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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의 권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외부의 적뿐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무기였다. 공동체의 약한 구성원들이 수많은 독수리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른 포식자들을 억누를 만큼 강한 한 마리의 포식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독수리들의 왕 역시 작은 포식자들 못지않게 무리를 잡아먹으려 들 것이므로, 사람들은 그 부리와 발톱을 막기 위해 늘 방어 태세를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애국자들의 목표는 지배자가 공동체에 행사하도록 허용되는 권력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제한을 그들은 자유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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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불리는 일정한 면책 영역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지배자가 이 영역을 침해하면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여겼고, 그 침해에 맞선 특정한 저항이나 일반적 반란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둘째는 대체로 더 뒤늦게 등장한 방법으로, 헌법적 견제 장치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치 권력이 중요한 행위를 하려면 공동체 전체 또는 공동체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배 권력은 첫 번째 제한 방식에는 어느 정도 굴복했지만, 두 번째 방식에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제한을 얻어 내거나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에는 그것을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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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한 적을 다른 적으로 막고, 주인의 횡포로부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조건 아래 다른 주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는 동안에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통치자가 자신들과 이해가 대립하는 독립된 권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자연의 필연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국가의 여러 관리가 국민에게서 권한을 빌려 쓰는 대리인이며 국민의 뜻에 따라 언제든 해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통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남용되는 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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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뽑히고 임기가 제한된 통치자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민중 정당이 존재하는 곳마다 점차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지배자의 권력 자체를 제한하려던 이전의 노력은 상당 부분 그 뒤로 밀려났다. 통치 권력이 피지배자의 정기적인 선택에서 나와야 한다는 투쟁이 계속되자, 일부 사람들은 권력 자체의 제한을 지나치게 중시해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권력 제한은 이해가 국민과 계속 대립하는 지배자에게 필요했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치자를 국민과 동일시하는 일이었다. 통치자의 이해와 의지가 곧 국민의 이해와 의지가 되어야 했다. 국민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압제할 위험도 없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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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이 즉시 해임할 수 있다면, 국민은 통치자에게 권력을 맡겨도 된다고 여겨졌다. 그 권력은 결국 국민 자신의 권력이 집중되어 행사하기 편한 형태를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사고방식, 또는 사고라기보다 감정에 가까운 태도는 이전 세대의 유럽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듯하다.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한계라도 인정하는 사람은 대륙의 정치사상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예외에 속했다. 이런 태도를 부추기던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영국에서도 비슷한 정서가 널리 퍼졌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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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에게서 그렇듯 정치 이론과 철학 이론에서도 성공은 실패가 감추어 두었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낸다. 민중 정부가 단지 꿈속의 일이거나 먼 과거에 존재했다고 책에서만 읽는 제도였을 때에는, 국민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명한 진리처럼 보일 수 있었다. 프랑스혁명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일탈도 반드시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 가장 나쁜 일들은 권력을 빼앗은 소수가 저지른 것이었으며, 민중 제도의 지속적 작동이라기보다 군주제와 귀족제의 전제에 맞서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폭발한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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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나 민주공화국이 지구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구성원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선거와 책임 원리에 근거한 정부도 현실의 거대한 제도가 받게 마련인 관찰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자치’나 ‘국민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권력’과 같은 표현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은 그 권력의 대상이 되는 국민과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른바 자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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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실제로 ‘국민의 의지’는 국민 가운데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나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의지를 뜻한다. 그것은 다수자의 의지이거나 자신을 다수로 인정받게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다. 따라서 국민은 자기 구성원 가운데 일부를 억압하려 할 수 있으며, 다른 권력 남용에 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예방책이 필요하다. 권력자가 공동체, 곧 공동체 내부의 가장 강한 세력에게 정기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견해는 사상가들의 이성과 민주주의가 실제 또는 추정상의 이해에 불리하다고 느끼는 유럽의 유력 계층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정치적 논의에서는 이제 ‘다수의 횡포’가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해악 가운데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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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횡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횡포도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도 흔히는, 주로 공권력의 행위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숙고하는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이 될 때, 곧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개인을 억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치적 관리의 손을 빌린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는 자신의 명령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정당한 명령 대신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애초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일에 명령을 내린다면 사회는 여러 형태의 정치적 억압보다도 더 무서운 사회적 횡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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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횡포는 대개 극단적인 형벌을 사용하지 않지만 피할 길을 더 적게 남긴다. 그것은 삶의 세부에 훨씬 깊이 침투하여 영혼 자체를 예속시킨다. 그러므로 행정관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의견과 감정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가 민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관행을 반대자들에게 행동 규칙으로 강요하려는 경향, 사회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개성이 발달하지 못하게 묶고 가능하면 그 형성 자체를 막으려는 경향, 모든 사람의 성격을 사회가 정한 모형에 맞추려는 경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집단적 의견이 개인의 독립에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찾아내고 침해로부터 지켜 내는 일은 정치적 전제로부터 보호받는 일만큼이나 인간 사회의 건전한 상태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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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제는 일반론으로는 거의 반박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개인의 독립과 사회적 통제 사이를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거의 모두 남아 있다. 한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어떤 행동 규칙은 반드시 부과되어야 한다. 먼저 법으로 부과해야 하는 규칙이 있고, 법이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일에서는 여론으로 부과해야 하는 규칙도 있다. 그 규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이 문제만큼 해결이 더디게 진행된 문제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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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두 시대도, 거의 어느 두 나라도 이 문제에 똑같이 답하지 않았다. 한 시대나 한 나라의 결정은 다른 시대와 나라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특정 시대와 나라의 사람들은 마치 인류가 늘 합의해 온 문제인 것처럼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는다. 자기 사회에 통용되는 규칙은 그들에게 자명하며 스스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보편적인 이 착각은 관습이 발휘하는 마술적인 영향력의 사례다. 관습은 속담에서 말하듯 제2의 천성일 뿐 아니라 끊임없이 제1의 천성으로 오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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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행동 규칙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관습의 힘은, 이런 문제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완전해진다. 사람들은 이런 주제에서는 감정이 이유보다 낫고 이유를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믿는 데 익숙해져 왔으며, 철학자라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부추겨 왔다.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문제에서 사람들의 판단을 실제로 이끄는 원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각자의 마음속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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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기 판단의 기준이 단지 자신의 취향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행동에 관한 의견이 이유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 제시된 이유조차 다른 사람들도 같은 선호를 느낀다는 데 호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한 사람의 취향이 여러 사람의 취향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지를 얻은 자신의 선호가 충분한 이유일 뿐 아니라, 종교적 신조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도덕·취향·예절에 관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다. 심지어 종교적 신조를 해석할 때에도 그 선호가 중요한 안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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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비난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품는 바람에 영향을 주는 온갖 원인에 좌우된다. 때로는 이성이 작용하지만 다른 때에는 편견이나 미신이 작용한다. 사회적 애정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반사회적 감정이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기와 질투, 오만과 경멸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장 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 곧 정당하거나 부당한 자기 이익이다. 지배 계급이 있는 곳에서는 그 나라 도덕의 상당 부분이 그 계급의 이해와 우월감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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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인과 헤일로타이, 농장주와 흑인 노예, 군주와 신민, 귀족과 평민,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도덕은 대부분 이러한 계급적 이해와 감정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감정은 다시 지배 계급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도덕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과거의 지배 계급이 우월한 지위를 잃었거나 그 지배가 인기를 잃은 곳에서는 지배적인 도덕 감정이 우월한 존재에 대한 조급한 반감을 띠는 경우가 많다. 법이나 여론으로 강제된 행동과 금지 규칙을 결정해 온 또 하나의 큰 원리는, 현세의 지배자나 신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여겨지는 것에 인간이 보인 굴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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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굴종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위선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진실한 혐오 감정을 낳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마법사와 이단자를 불태우게 했다. 이처럼 저급한 영향이 많은 가운데 사회 전체의 분명한 이익도 도덕 감정의 방향에 상당한 몫을 차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으로 그 이익 자체를 고려한 결과라기보다 그 이익에서 생겨난 호감과 반감의 결과인 경우가 더 많았다. 사회의 이익과 거의 또는 전혀 관계없는 호감과 반감도 도덕을 세우는 데 그에 못지않은 힘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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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 전체 또는 사회의 강력한 일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법이나 여론의 제재 아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규칙을 실제로 결정해 온 주된 힘이었다. 사상과 감정에서 사회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조차 세부 문제에서는 이런 상태와 충돌했을지 몰라도 그 원리 자체에는 거의 도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호불호가 개인에게 법이 되어도 되는지를 묻기보다,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이 이단자로 취급받는 특정 사안에서 인류의 감정을 바꾸려 했을 뿐, 모든 이단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동의 원칙을 세우려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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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개인을 제외하고 더 높은 원칙이 일관되게 주장되고 유지된 거의 유일한 영역은 종교적 믿음이었다. 이 사례는 여러 점에서 교훈적이며, 이른바 도덕 감각이 얼마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 준다. 진실한 광신자가 품는 신학적 증오는 도덕 감정이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스스로 보편교회라고 불렀던 세력의 멍에를 처음 벗어난 사람들조차 대체로 그 교회만큼이나 종교적 견해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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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한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갈등의 열기가 가라앉고 각 교회와 종파가 이미 차지한 영역을 지키는 데 희망을 제한해야 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다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개종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사회에 맞서는 개인의 권리가 광범위한 원칙 위에서 주장되고, 사회가 반대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반박된 곳은 거의 오직 이 종교적 투쟁의 장이었다. 세계가 누리는 종교적 자유에 기여한 위대한 저술가들은 대부분 양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 주장했으며,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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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서 관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는 신학적 다툼으로 평온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적 무관심이 힘을 보탠 곳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관용적인 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종교인은 속으로 단서를 붙인 채 관용의 의무를 인정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 운영 방식의 차이는 참지만 교리의 차이는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은 가톨릭교도나 유니테리언교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관용한다. 또 다른 사람은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까지만 받아들인다. 소수는 더 멀리 나아가지만 신의 존재와 내세에 대한 믿음에서 멈춘다. 다수자의 감정이 여전히 진실하고 강렬한 곳에서는 복종을 요구하는 힘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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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정치사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여론의 멍에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무거울지 몰라도 법의 멍에는 더 가볍다.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개인의 사적 행동에 직접 간섭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한 경계심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독립을 정당하게 존중해서라기보다 정부를 공중의 이해와 대립하는 세력으로 바라보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수자는 정부의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정부의 의견을 자기 의견으로 느끼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이미 여론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는 만큼 정부로부터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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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법이 과거에 통제하지 않던 문제에서 개인을 통제하려 할 때 이에 맞서 일어날 상당한 감정이 존재한다. 다만 그 문제가 법적 통제의 정당한 영역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매우 유익한 이 감정은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정당한 경우만큼이나 잘못 놓이는 경우도 많다. 사실 정부 간섭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시험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정된 원리는 없다. 사람들은 자기 선호에 따라 판단한다. 어떤 사람은 이루어야 할 선이나 고쳐야 할 악을 발견할 때마다 기꺼이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인간의 이해관계 가운데 정부 통제에 종속되는 영역을 하나 더 늘리느니 거의 어떤 사회적 악도 견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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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기 감정의 일반적인 방향, 정부가 하려는 일에 자신이 느끼는 관심의 정도, 또는 정부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 한쪽 편에 선다. 정부가 어떤 일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원칙 때문에 입장을 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원칙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쪽이 거의 같은 빈도로 잘못을 범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의 간섭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부당하게 요구되기도 하고 부당하게 비난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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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개인을 대할 때 절대적인 지침이 되어야 할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칙을 주장하는 데 있다. 그 수단이 법적 처벌이라는 물리적 힘이든 여론이라는 도덕적 강제든 마찬가지다. 그 원칙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인류가 자기 구성원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 보호라는 것이다. 문명사회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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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자신의 이익은 육체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충분한 정당화가 되지 못한다.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 더 좋고,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현명하거나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그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들은 그에게 항의하고, 이치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간청할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다르게 행동할 경우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근거는 될 수 없다. 강제를 정당화하려면 막고자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행위 가운데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타인과 관계되는 부분뿐이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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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과 자기 몸과 자기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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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는 능력이 성숙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은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린이나 법이 성년으로 정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외부의 침해뿐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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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인류 자체가 아직 미성년 상태에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낙후된 사회 단계도 논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발적인 진보의 초기 단계에는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개선의 정신을 지닌 통치자는 다른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야만인을 다루는 경우 전제정은 그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수단이 정당화되는 한 정당한 통치 방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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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발전할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단계에서는 아크바르나 샤를마뉴 같은 통치자를 만나는 행운이 있다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확신과 설득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릴 능력을 갖추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할 모든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그 단계에 도달한 뒤부터는, 직접적 강제든 불복종에 대한 고통과 처벌의 형태든 개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강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강제는 오직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만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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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리와 독립된 것으로서의 추상적 권리 개념에서 내 논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둔다. 나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서 공리를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여긴다. 다만 그것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지속적인 이해에 근거한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여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이해가 개인의 자발성을 외부 통제에 종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오직 각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관계될 때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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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를 한다면 법으로 처벌하거나, 법적 처벌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난을 가할 일차적인 근거가 생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며 정당하게 강제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도 많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 공동 방위나 자신이 보호를 받는 사회의 이익에 필요한 공동 작업에서 공정한 몫을 부담하는 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무방비한 사람이 학대받지 않도록 개입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명백한 의무라면,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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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행동뿐 아니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그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행동하지 않은 것에 강제를 적용할 때에는 행동으로 해를 끼친 경우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이고, 해를 막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은 비교적 예외다. 그렇지만 그 예외를 정당화할 만큼 분명하고 중대한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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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적 관계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그는 법적으로 이해가 걸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며,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인 사회에도 책임을 진다. 때로는 그 책임을 실제로 묻지 않는 편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의 특별한 편의에서 나와야 한다. 사회가 통제하는 것보다 개인의 판단에 맡길 때 전체적으로 더 나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거나, 통제를 시도함으로써 막을 해악보다 더 큰 다른 해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면 행위자 자신의 양심이 비어 있는 재판석에 들어서야 한다. 외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인의 이해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동료 인간의 판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자기 자신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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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가 개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직접적인 이해를 갖지 않거나 기껏해야 간접적인 이해만 갖는 행동의 영역이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행동 가운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부분,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더라도 그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속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하고 참여한 부분 전체다. 내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이라고 말할 때에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뜻한다.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근거로 한 반론은 뒤에서 검토할 것이다. 바로 이 영역이 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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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영역은 의식의 내적 영역을 포함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실천적이든 사변적이든 과학·도덕·신학에 관한 것이든 모든 주제에 대해 의견과 감정을 가질 절대적인 자유를 요구한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개인의 행동 가운데 타인과 관계되는 부분에 속하므로 다른 원리 아래 놓이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의 자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며 대체로 같은 근거에 기초하므로 실제로 생각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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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원리는 취향과 추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게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어리석고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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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개인의 자유로부터 같은 한계 안에서 개인들이 결합할 자유가 따라 나온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서로 결합할 자유다. 결합하는 사람들은 성인이며 강요받거나 속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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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형태가 무엇이든 이러한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러한 자유가 절대적이고 제한 없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도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들의 행복을 빼앗거나 행복을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다. 각자는 육체적·정신적·영적인 자기 건강의 정당한 보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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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01-p042

인류는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할 때보다, 서로가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둘 때 더 큰 이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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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의견과 관행의 일반적 경향에 이 원리만큼 정면으로 맞서는 학설도 없다. 사회는 사회적 훌륭함에 관한 자기 생각뿐 아니라 개인적 훌륭함에 관한 자기 생각에 사람들을 맞추어 강제하는 데에도 적어도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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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공동체는 국가가 각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훈련 전체에 깊은 이해를 갖는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사적 행동의 모든 부분을 규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고대 철학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강력한 적에게 둘러싸여 외부 공격이나 내부 소요로 전복될 위험이 늘 존재했던 작은 공화국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활력과 자기 통제가 잠시만 느슨해져도 치명적일 수 있었으므로, 자유가 장기적으로 가져올 유익한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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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세계에서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커졌고, 무엇보다 정신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분리되어 사람들의 양심을 이끄는 손과 세속적 일을 통제하는 손이 달라졌다. 그 결과 사생활의 세부에 법이 그렇게까지 깊이 간섭하는 일은 줄었다. 그러나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문제에서 지배적 의견과 달라지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문제에서보다 오히려 도덕적 억압의 수단이 더 강하게 사용되어 왔다. 도덕 감정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종교가 거의 언제나 인간 행동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는 교계의 야심이나 청교도주의 정신의 지배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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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종교에 가장 강하게 맞섰던 일부 현대 개혁자들도 교회나 종파에 못지않게 정신적 지배의 권리를 주장했다. 특히 콩트의 사회 체계는 법적 수단보다 도덕적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전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대 철학자 가운데 가장 엄격한 규율주의자가 정치적 이상으로 상상했던 것조차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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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상가들의 특수한 주장과 별개로, 세계 전반에는 여론의 힘뿐 아니라 입법의 힘을 통해서도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사회의 힘을 강화하고 개인의 힘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는 저절로 사라질 해악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두려운 것이 될 해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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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이든 동료 시민이든 자신의 의견과 성향을 다른 사람의 행동 규칙으로 강요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가장 좋은 감정과 가장 나쁜 감정 모두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권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억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권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해악에 맞서는 강력한 도덕적 확신의 장벽을 세우지 못한다면, 현재의 세계에서는 그 해악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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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을 전개하기 위해 일반 명제 전체로 곧바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그 가운데 한 분야만 다루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원리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현재의 의견으로 인정되는 분야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이며, 말하고 쓰는 자유는 이와 분리될 수 없다. 종교적 관용과 자유로운 제도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정치 도덕에는 이러한 자유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떠받치는 철학적·실천적 근거는 일반인의 생각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듯하며,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조차 기대만큼 철저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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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01-p050

그 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이 이 문제의 한 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나머지 논의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 가운데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독자라면, 지난 삼백 년 동안 수도 없이 논의된 주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려는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 1. 제4판 원문의 실제 조판 문단과 50개 작업 문단의 대응표 작성 2. `backward states of society`, `barbarians` 등 시대적 표현에 대한 편집 주석 여부 결정 3. `utility in the largest sense`의 번역을 전체 용어 기준과 재대조 4. 콩트 저서명과 인명 표기 통일 5. 인용 부호·이탤릭·라틴어 `primâ facie`, `de jure` 처리 6. 영어 원문 삽입 후 문장 누락 자동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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